
세대별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차가 뚜렷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미취업 청년은 법정 정년 연장이 되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 연장과 청년 신규 채용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로 법정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61.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정규직(신입) 근로 경험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 중인 20~34세 미취업 청년과 정규직으로 중견 이상의 경력(최소 15년 이상)을 가진 45~59세 재직자다.
또한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지만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 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취업 청년은 82.2%, 중장년 재직자는 71.8%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