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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서 옷걸이 훔친 20대…인증샷 올리더니 결국

입력 2025-07-23 11:57   수정 2025-07-23 11:58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옛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다. 그는 이곳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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