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시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라는 112신고 이후 70여 분 만에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즉시 대응 대신 특공대를 요청했고 총격 발생 72분 뒤인 오후 10시 43분쯤 현장에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진술에 따라 섣부른 진입은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훈련으로 숙련된 경찰특공대 투입이 늦어 총상 입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며 "총기나 인질 상황일 경우 특공대 중심의 신중 대응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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