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4일 입법 예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거래소가 시장 감시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계좌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감시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별로 이상 거래를 추적한다. 동일인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감시 대상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계좌를 개인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조작으로 적발하면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현재 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때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 때 0.5~1.5배다. 개정안은 각각 1~2배, 1~1.5배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및 상장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한다. 공시 위반 때 법정최고액의 20~10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개정안은 하한선을 40%로 높였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의 과징금 부과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더 세진다.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내부자 정보 악용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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