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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앞두고 農心 달래기…尹 거부한 '농업 4법' 줄줄이 통과

입력 2025-07-23 18:15   수정 2025-07-24 02:14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새 정부 들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다음달 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품목과 비보험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품목·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보험의 기본 원칙은 ‘자기 책임 원리’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방향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로 본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에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면 재난 대비에 충실했던 농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할증 배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산불 사태와 집중호우로 농가 피해가 커지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보험료 할증 규모도 작은 편이다. 2020~2024년 5년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으로, 지난해 보험료 지원 예산(5356억원)의 5% 미만이다.

농업 4법 가운데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선 양곡법도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무’로 둘지 여부가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에도 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막판까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처리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당초 양곡법을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당정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에는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도 했다. 한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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