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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증세, 더 센 상법으로 높은 주가 기대할 수 있겠나

입력 2025-07-24 17:36   수정 2025-07-25 06:36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30억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나 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인상을 추진한다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2022년 103조원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2조원으로 37.6%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다. 이보다는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85%보다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각각 2.56%, 0.75% 감소한다는 분석(KDI)도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들고나와 기업을 옥죄고 있다.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그제 발의한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까지 사실상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을 요구해온 재계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오죽하면 경제 8단체가 모두 나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겠나. 이렇게 기업을 불편하고 고단하게 만들면 본연의 수익 창출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식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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