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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무좀 레이저 치료기 엄청 팔렸는데…알고보니

입력 2025-07-24 09:04   수정 2025-07-24 09:09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개를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육박한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특히 비용 부담 등을 사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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