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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5-07-24 14:38   수정 2025-07-24 14:51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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