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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입력 2025-07-24 15:50   수정 2025-07-24 15:53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세보증 한도를 주택가격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현재 전세반환보증을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입 의무를 계약 전 임대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쪼개기 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물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계약 만료 때 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만큼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 )을 6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017년 반환보증 LTV가 100%로 확대된 것이 ‘전세 사기’와 전셋값 상승 등을 부추겼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은 “집값이 1억원인데 전세보증금도 1억원인 ‘역전세’ 발생 위험이 높은 주택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LTV가 60%까지 낮아지면 보증료 부담도 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과 임대인이 들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일원화는 바람직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일방적 비용 전가는 보증 회피 및 미가입으로 이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증료 분담, 세제 혜택 등 유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아파트의 LTV 기준(60%)을 적용하면 보증 불가 사례가 다수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전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비아파트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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