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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통화·검색기록 압수수색

입력 2025-07-25 17:19   수정 2025-07-25 17:27



경찰이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총격범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과 통화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통화 내용, 금융계좌 내용, 진료 기록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30대 아들 B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 등에 대한 분석으로 범행 동기와 관련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범행 계획,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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