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하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려 적발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은 인근인 여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총 44발의 실탄을 보관해 오다가 이천시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그의 동선을 추적·검거해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그가 언제, 어디서, 왜 실탄을 빼돌렸는지,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하자, A씨는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 수량을 맞췄다.
이후 A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집 내부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A 씨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권총 실탄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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