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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가구 입찰 담합…동성사 등 기소

입력 2025-07-27 18:07   수정 2025-07-28 01:41

붙박이장 등 아파트에 맞춤 설치되는 ‘시스템가구’ 수주를 둘러싸고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아파트 시스템가구 공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제이씨) 4곳과 각사 최고책임자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건설회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가구 입찰 105건에서 교대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입찰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동성사 등 업체 3곳은 12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제이씨 등 일부 업체가 서로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총 10억5561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 분야 담합과 입찰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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