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25. 7. 29.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연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법제 개편이나 행정력의 적극적인 투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향후 상당한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벌 등 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전망해 본다.
<i>#산재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 및 행정/경제적 제재 등 강화 전망</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의 보호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행정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의 강화가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i) 불법하도급, 무분별한 하도급 근절,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원청에 부여, (ii)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 (iii) 원청 책임 강화, 적격수급인 자격 강화, 공공부문 위험 작업 재하도급 금지, (iv)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전담 검사 지정을 통해 신속한 수사 계획을, 금융위원회는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의 경제적 제재를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i>#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전망</i>
새로운 법제와 정책의 시행 도모와 별개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규칙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도 예상된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2025. 7. 1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규칙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 즉각 시행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근로감독 강화 전망</i>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유사한 업종, 업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한 산업재해 근절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예상된다.
2025. 6. 2.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발전사 및 태안화력발전소 내 수급업체에 대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도 높은 통합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 및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5. 7. 6.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에 대한 긴급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i>#노동정책과의 연계 전망</i>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 공장의 사망 재해를 ‘장시간 저임금 구조, 심야노동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야간근로 규제를 시사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추진함에 따라, 원·하청 공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 도입 가능성, 하청 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i>#시사점</i>
무엇보다 산업재해와 인명피해 근절을 위해 노사정 가릴 것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기업 주가의 급락이나 평판 하락,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과 필요한 투자를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구조상 도급이나 위탁, 원하청 구조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실제 계약의 이행, 평가 단계에 걸쳐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분명해졌다. 나아가 향후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규제와 같은 노동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 근로시간이나 임금 체계 등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것이 산업안전 정책과 연계되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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