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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