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CCK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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