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과거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수백차례 연락하는 등 교제 폭력·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30대 남성 A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한 A씨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경고 조처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괴롭혔고, 지난 9일에는 B씨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B씨에게 계속 만나달라며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 쪽으로 흉기를 던지면서 위협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B씨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4호는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A씨에게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28일 B씨가 있는 울산 한 병원 주차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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