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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투어, '티메프' 피해고객 보상절차 착수…여행업계 최초

입력 2025-07-30 15:00  


교원투어가 1년 전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자체 보상에 나선다. 국내 주요 여행사 가운데 처음이다.

30일 교원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사 재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고객 지원안의 세부 내용을 공지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상 규모는 재결제 기준 50억원 상당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교원투어를 통해 여행상품을 재결제한 고객이다. 원활한 지급과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 후 소를 취하한 고객에 한해 지급된다. 재결제하지 않은 고객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위메프 이용객은 제외됐다. 향후 위메프도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혹은 부결로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포인트 지급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원투어 측은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손익보다 기업의 신뢰,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자 장기적으로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직후 교원투어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객 지원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교원투어를 통해 여행상품을 재결제한 고객이 티몬 또는 위메프로부터 최종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재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 교원그룹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포인트 지급은 최근 법원의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로 회생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객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다음 달 1일 서류 접수를 시작해 제출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초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교원그룹 온라인 멤버십 플랫폼 'K멤버스몰'에서 여행·교육·건강가전·호텔·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여행상품권) 구매 시에는 지급 포인트의 최대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교원투어는 일부 계열사의 재정 지원으로 조성된 재원을 고려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포인트 보상 정책 시행에 나서게 됐다"며 "공지한 지급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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