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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국민연금 납부가 이익?” 덜 내고 더 받아 재정 악화

입력 2025-07-30 11:24   수정 2025-07-30 11:25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만 59세 납부 종료와 만 65세 수급을 시작해 최대 5년의 공백기로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59세에 납부가 종료되지만 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는 본인이 신청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는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8만 명에 달하지만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층 노동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한국의 현실을 제도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권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에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상한을 64세로 상향하면 가입자는 늘지만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오히려 기금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더 오래 내더라도 결국은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가입 연령 상향의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정년 연장, 보험료 지원책, 단계적 연착륙 등 정책적 정밀성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만 손질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과의 정합성, 취약계층 보호장치까지 포함된 입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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