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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경고…"韓 투자에 악영향"

입력 2025-07-30 17:56   수정 2025-07-31 01:52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3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이어 암참까지 공식 반대에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현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라며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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