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동시에 법안을 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해 발행과 유통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곧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공통적으로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예금·단기채 등을 100% 이상 예치해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이도 일부 있다. 안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안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대체하면 안 된다”며 “투자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입장이 다르다. 이자 지급 허용을 인센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설명회를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통화·외환당국의 의견을 적시에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기관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상환 전반에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이 내놓을 법안도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자기자본 기준 10억원 등 초안을 공개한 강 의원은 현재 정부 측과 긴밀한 법안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 대 1 교환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다.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이달 1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쳤다.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미 국채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 주도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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