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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모, PC방서 게임 즐기는 사이 23개월 아이 숨져

입력 2025-07-30 18:20   수정 2025-07-30 18:21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기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자택에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외출했다가 아이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가정용 카메라(홈캠)를 통해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급히 귀가해 아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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