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해외 인재와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한편 국부 유출은 막는 조세제도가 여럿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 50%를 줄여주는 제도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에 공장을 차렸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첫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수도권으로 부분 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줄여주는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로 복귀한 지 4년 이내에 축소를 마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안에 베트남 사업장의 매출을 25% 이상 줄이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유턴 인재·기업 우대 조치와 반대로 나라의 부(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세제도 마련됐다.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에서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의 시가가 10억원인 상황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인 4억원을 양도소득으로 간주당해 8438만원의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판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흐름에 맞춰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한 것도 우리나라가 거둘 세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도록 마련한 세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3%라면 나머지 2%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성형외과에 지불한 성형수술비나 미용시술비 가운데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특례도 폐지했다. 이 제도는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작년 6월까지 8년간 1467억원이 나갔다.
우리나라 해운사를 많이 이용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운송비용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장거리(원양) 노선에 추가 혜택을 주고, 운영 기간을 3년 더 늘렸다. 외국 해운사에 지불하는 운송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류'의 대표 상품인 드라마와 웹툰 등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하고,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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