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美, 구리제품에 내달부터 50% 관세…광석 등 원료는 제외

입력 2025-07-31 06:37   수정 2025-07-31 06: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구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cathode and anode)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오는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 40%로 늘리도록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