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여고생 귀갓길 쫓아가 성폭행 시도했는데…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입력 2025-07-31 07:23   수정 2025-07-31 07:24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의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길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주거지까지 따라간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떠는 등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분개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