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의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길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주거지까지 따라간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떠는 등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분개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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