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01일 08: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세수 감소' 우려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당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적어지면 기업 최대주주가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배당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 28% 수준인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 총액 비율)이 5%포인트만 올라도 세수가 외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저율 과세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액에 따라 22~38.3%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의 최고세율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낮은 27.5%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리과세안이 후퇴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세제 개편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해온 쪽에서는 최대주주가 높은 세율 때문에 배당을 기피하고 급여나 내부거래 등의 사적 이익 실현 방식을 선호해왔다고 주장한다. 인색한 배당은 장기 투자의 매력도를 반감시키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성향은 28.8%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 53.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닛케이 225)은 37.2%, 미국(S&P500)은 35.3%, 중국(CSI300)은 42.1%다.
물론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세수가 더 걷힐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게 분리과세 도입 찬성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지분공시 대상 국내·법인 대주주의 배당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배당 성향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세수는 1조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200 종목은 전체 상장기업 당기순이익의 91.4%를 차지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코스피200 개인 대주주가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는 1조2600억원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낮은 배당성향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이는 1조70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배당성향이 5%포인트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개인 대주주 배당소득세는 1조3100억원으로 집계된다. 기존 과세체계 대비 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법인,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는 통제 가능하다는 게 찬성 측 주장이다. 상장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기업의 법인세나 외국인 투자자의 원천징수(세율 22%)로 걷는 세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고려할 때 전체 세수 증대 규모는 기존 과세체계 대비 1조3300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본다는 우려 역시 모든 기업의 배당성향이 고정돼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가 명확해질 경우 비금융 기업들도 배당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업종 간 배당 불균형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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