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31일 코렌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조사에서도 지난 22일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2022년 2월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측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된 양사의 분쟁은 코렌스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측의 분쟁은 2022년 2월경 SNT모티브가 언론을 통해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고소장은 다시 5개월 뒤에나 접수됐다는 것이 코렌스 측의 주장이다. 코렌스 측은 이런 이유로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가 고소장에 코렌스 측의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보완 사항 이행에만 1년 가까이 허비됐다"며 "SNT 측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유지하며,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코렌스 측에 대한 비방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산기업인 SNT모티브는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임직원 퇴사를 결정했다"며 "SNT모티브는 당사 외에도 다수의 타 회사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들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소와 관련있는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현재 무고죄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경쟁사가 덧씌운 누명과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의혹 제기로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그동안 겪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밝혔다.
코렌스는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친환경 모빌리티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데 회사의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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