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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특별지원 대책회의 개최'

입력 2025-08-01 10:29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정부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등 네 가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것으로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의 특별경영자금은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이 지원됐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 배경을 밝혔다.

도는 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6대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 타결 이후 6대 품목에서 제외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서다.

도는 현재 특히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관세 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 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도가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감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 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관세 관련 특별회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국익 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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