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01일 14: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주총회 의장 선출에 소액주주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액주주 플랫폼 등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총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총 의장은 경영진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게 소액주주 측 주장이다.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경우 상장사들의 주총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에 주총 의장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상 의장은 의사진행을 주도할 수 있으며, 참석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보통 회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회사 정관에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총 의장은 회사 정관에 따라 결정되고,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주총서 선임된다.
법원이 의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총이 소집될 때다. 그간 회사는 소액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주총을 열어온 사례가 많았다. 회사가 직접 의장을 맡아 주총을 주도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거나, 플랫폼 등에서 소액주주가 10% 이상 결집하면 회사 측이 소집한 주총의 의장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와 소액주주 플랫폼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총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측에 편파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등은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하나마이크론의 주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총에선 전자위임장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헤이홀더에 결집한 소액주주 들은 의사결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져 자신들의 안건이 부결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시 주총 의장은 이원용 인피니트헬스케어 공동 대표였다.
하나마이크론의 주총에서도 신분증 사본 기재가 없는 위임장을 인정할지를 놓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소액주주들은 진위 확인 없이 주총이 그대로 진행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상법 추가 개정이 이뤄지면 상장사들의 주총 대응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소송을 감수하고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총을 진행해 의결권 추가 확보를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서는 게 어려워진다.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으로 주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받아들였던 방식 상당수가 문제시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바뀐다면 상장사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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