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로이터 / 편집=윤신애PD</i>
美, 69개국에 새 관세율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인 8월1일을 하루 앞두고, 69개 교역 상대국에 최종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상호관세율 10%를 적용 받은 나라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섬 등 3곳이다.
상호관세율 15%를 적용 받은 나라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를 포함해 모두 40개국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으로 휴전 합의에 성공한 태국, 캄보디아는 19% 적용했다.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인도는 인근 국가들보다 높은 25% 부과됐다.
이렇듯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15%를 초과하는 국가는 26개국이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40%, 스위스는 39%, 세르비아와 이라크가 각각 35%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상대국들이 협상에 참여했으나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했거나 안보 문제 등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았다고 협상 불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는 기존 25%에서 35%로 인상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관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서 조정된 관세율은 서명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 이번 ‘8월 7일’ 발효 이후 다시 바뀐 관세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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