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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에 분노…서부지법 불 지르려 한 '투블럭남' 징역 5년

입력 2025-08-01 17:55   수정 2025-08-01 18:00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선고받은 인물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색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심씨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렸다.

이는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선고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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