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지만 압도적인 의석 차이로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표결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를 늘리고, 국회 몫 이사 추천권을 40%로 정한 뒤 나머지를 시청자위원회와 학계·임직원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키운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해 왔다. 민주당 중심의 이사 추천 구도가 굳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표결을 받아 대체토론을 끊은 뒤 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서도 민주당 독주 체제는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경제계가 “수백 개 하청과 일일이 교섭하라는 것인가”라며 부담을 호소한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논의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5개 법안 중에서는 KBS 이사 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방송 3법은 일종의 한 법안이니 나눠서 처리하는 것보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먼저 가자는 의견이 일부 있다”면서도 “현재까진 방송법을 시작으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최종 순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여당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야당 측 수정 동의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21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져도 남은 법들은 하루 하나씩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정소람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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