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정모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처리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여러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SK텔레콤에 가입자 개인정보 가명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2021년 2월 가입자 5명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가입자 편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통계 작성 등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가입자가 가명 처리 중단을 요구하면 SK텔레콤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구별된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특히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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