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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니면 고문?"…상습 절도범 '손가락 절단형' 집행

입력 2025-08-01 23:27   수정 2025-08-01 23:28


이란에서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을 인용해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도난 물품의 가치가 일정 이상이고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하지만, 상습 절도범에 대해 신체 절단형 집행은 이례적이다.

상습 절도범에 대한 이번 '손가락 절단형' 집행은 절도범들이 도난품 반환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마잔 통신은 이들이 도난품 반환에 협조했다면 법적 관용과 참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된 바 있다.

한편, 이란의 신체 절단형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인 처벌이자 고문에 해당한다며 비판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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