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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에 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

입력 2025-08-03 13:02   수정 2025-08-03 13:06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나 유사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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