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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주장, 명백한 허위"

입력 2025-08-04 15:00   수정 2025-08-04 15:0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마자 다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려고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께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착용한 채 대기 중이었다.

이때 특검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 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접견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더위로 인해 잠시 수의를 벗고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참이 지난 뒤 특검이 다시 나타나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린 채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극구 회피하면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특검의 행위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역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가세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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