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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체포됐던 美 한인 여대생, 결국 추방 절차 밟는다

입력 2025-08-05 07:01   수정 2025-08-05 07:02


뉴욕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영장 없이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A씨에 대해 "2년 이상 만료된 비자를 소지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며 신속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여성 최초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자녀로, 지난 2021년 3월 종교비자(R-1)의 동반가족(R-2 비자)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A씨는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해 공부 중이다. 지난달 31일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법원을 나서던 중 국토안보부 산하 ICE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당초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다가 루이애나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A씨는 2023년 체류 신분 연장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함에도 ICE가 이를 잘못 해석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모친이 소속된 뉴욕 성공회교구 변호인은 "A씨의 비자는 12월까지 유효하다"며 지난달 이민법원에 출석한 건 "비자 연장 신청 심리였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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