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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17년 간 주식 신고無…차명 거래 의혹 미스터리 [정치 인사이드]

입력 2025-08-05 18:38   수정 2025-08-05 22: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차명 주식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5일 한경닷컴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인 지난 2008년부터 최근 재산 신고까지 주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유자별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을 비롯해 증권, 채권, 채무 등도 포함된다. 이는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되는데,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표시된다. 정기적으로 변동 신고도 이뤄진다.

여당 중진인 이 의원은 18~20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후 22대 총선 때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전날 보좌진 명의의 차명 계좌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주시하는 장면이 언론에 찍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재산 신고만 보면 그와 그의 가족은 주식 투자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의원은 매년 2억원 전후의 예금을 신고한 적은 있으나, 유가증권을 신고한 적은 없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재산 목록에는 본인 소유 계좌에 1억7058만원, 현금은 3000만원을 신고돼 있었다. 이 밖에 본인 소유로는 토지(약 8000만원), 전북 익산시 소재 아파트(1억3600만원), 군산 소재 사무실(약 4000만원), 익산 소재 사무실 전세 임차권(2000만원), 2020년식 그랜저(2596만원), 채무(약 2억원), 무주리조트콘도 회원권(1275만원) 등을 신고했다.

그는 이따금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언행을 보여왔다. 같은 주식은 아니지만,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차명 거래의 부적절성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11년 대변인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차명계좌 돈세탁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좌진과 같은 사람 이름의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는지에 대해선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계좌의 주인인 이 위원장의 보좌관은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라면서 "그럼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건가"고 반문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종목들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의 수혜 종목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정권 AI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심지어 (이 의원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이었나"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고 약 3시간 후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 투명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가운데,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에 이어 이번 논란이 '공정' 논란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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