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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현대車 출신 노동 전문 양주열 변호사 영입

입력 2025-08-05 15:49   수정 2025-08-05 15:52


법무법인 세종이 양주열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사진)를 신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전남 목포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동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변시 합격 후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 변호사로 입사해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9년부터 세종 합류 전까지는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공기업의 인사·노무 사건을 도맡았다.

화우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외대 법전원에서 노사관계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동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을 지내며 학계와 업계를 아우르는 노동법 전문가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사내 도급 관련 불법 파견, 통상임금, 단체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업 인사 제도 및 인력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이 전문 분야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36기)은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여러 법률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기업들에 더욱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노동그룹은 김 변호사를 필두로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기영석 변호사(연수원 30기), 박성기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6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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