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억류됐던 고연수 씨(20·여)가 구금된 지 나흘 만에 풀려났다.
지난 31일(이하 현지 시각) 미 이민 당국에 억류돼 논란이 된 한국인 고연수 씨(20)가 4일 극적으로 풀려나 가족과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 임시 구금돼 있다가 21시간 거리의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수용소로 옮겨졌고, 수용소 구금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날 뉴욕 총영사관과 이민자단체 등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루이지애나 수용소에서 전격 석방돼 뉴욕에서 어머니 김 신부와 재회했다. 앞서 ICE가 기존 체포자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구금 방침을 고수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날 석방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CNN은 "고 씨는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고 씨의 어머니가 속한 성공회를 포함한 종교계의 전폭적 지원과 강한 압박 덕분에 고 씨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최초의 여성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이다. 김 신부가 성공회 뉴욕교구로 소속을 옮겨 아시아계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고 씨는 2021년 3월 종교 비자(R-1)에 따른 동반 가족비자(R-2)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인디애나주 퍼듀대에 다니고 있다.
문제는 김 신부의 소속 교구가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김 신부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R-1 비자가 철회됐으며 이 때문에 동반 비자인 R-2도 종료됐다고 판단해 고 씨를 불법 체류자로 분류한 것이다. 고 씨는 소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김 신부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다.
고 씨는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 심리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고 씨의 다음 비자 심리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ICE는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영장도 없이 붙잡아 단속 실적을 늘리고 있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런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이달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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