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튀르키예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두 차례 거부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 음주 측정 거부의 이유였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역시 면제된다.
A씨의 비협조로,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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