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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문진법 7시간 '1인 필리버스터'…8월 국회 처리 수순

입력 2025-08-06 10:37   수정 2025-08-06 10:3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시작 7시간여 만에 자동 종료됐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5일 오후 4시 51분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7시간 8분 동안 '1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가결했고, 곧바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원회·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작"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이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공으로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이 통과됐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다"며 "과연 MBC가 메인 뉴스에 방문진법을 (이 의원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보도할까.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는 것에 베팅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6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방송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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