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83건 중 대부분(53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였다. 예컨대 '소염작용', '염증완화 도움', '피부(세포)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도 25건 있었다. 한 업체는 자사 화장품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제1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온라인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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