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와 지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세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20%, 대기업 2%로 차이가 크다. 같은 R&D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축소되거나 끊기는 세제 혜택이 26개나 된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은 기업 규모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다.
정부는 공공입찰 자격과 수의계약 혜택을 중소기업에만 주는 제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를 철폐해야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등에 따른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성장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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