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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띄우기였어?"…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입력 2025-08-07 08:24   수정 2025-08-07 08:25


서울에서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160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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