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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구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입력 2025-08-07 14:14   수정 2025-08-07 14:44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법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금액은 2660만원이고,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최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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