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탈루한 법인세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 시세는 100억원이 넘는다. 외국인 B씨는 신고하지 않은 현금 소득으로 강남 3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국세청은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이용(16명), 탈루소득 이용(20명), 임대소득 탈루(13명) 등의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국인 실수요자의 손발이 묶인 사이 외국인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쓸어가는 등 ‘역차별’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외국인은 총 12개 국적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는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총탈루 금액은 2000억∼3000억원으로 이들이 매입한 230여 채 가운데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다수 포착됐다.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도 대거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국내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구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거래 내용을 ‘지연 신고’한 사례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강영연/정영효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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