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분양대행업을 통계청의 별도 업종 코드로 분류해 제도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법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아파트 청약 관련 분양대행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자격 기준을 갖추고,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분양 등 단계에선 별다른 장치가 없다.오피스텔과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비주택 분야는 분양대행 관리·감독 법령이 전무해 사실상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 영세업체와 비전문 상담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안내하는 등 과장·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결국 소피자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한 단체가 보험사들과 분양대행사 배상책임보험 공동 개발에 나선 것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나 검증 가능한 활동 내역이 없어 이 단체가 분양대행업의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관계자는 “업계 대표성이 없거나 회원 기반이 불투명한 단체가 내놓는 성급한 사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양대행업의 정의와 금지행위, 자격 기준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대행 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르고,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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