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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코앞인데…택시 강도 시도한 간 큰 미얀마인 '실형'

입력 2025-08-07 23:34   수정 2025-08-07 23:35


경찰 지구대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40대 택시 기사 B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는 택시에 탑승한 지 약 9분 뒤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대며 "현금을 달라"고 위협하는 등 강도로 돌변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B씨는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m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택시를 몰았다.

지구대 앞에 도착한 B씨가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움을 요청하자, 지구대 내부에 있던 경찰관들이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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