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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공의 군 복무 특혜법 발의…수련 연속성 법으로 보장한다

입력 2025-08-08 18:12   수정 2025-08-08 18:13



국회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는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반면 이미 입영한 전공의에게 올 하반기 지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전공의 특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안과 달리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를 새롭게 포함했다.

전공의가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고, 사유 종료 후 종전 수련 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휴가·휴직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련 시간에 관한 조항은 이미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유사하다. 현행 4주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응급 상황 시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 상황 시 2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휴가·휴직 기간에 면제된 수련 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 근무하게 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4주 근무 시간 산정 시 휴가·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해 과도한 수련 노동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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