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2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김건희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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